민XX씨는 개발허가를 받기 위하여 한 필지를 쪼개는(4,999㎡ㆍ4,926㎡)영악함이 실패로 귀결되었음에도 영동군청은 환경영향평가를 관련청에 이관하지 않았다. 2021년 03월 19일 현재 田ㆍ畓을 건설ㆍ건축 폐기물야적장으로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으며, 친환경 수변생태지역이 ‘올챙이’ 놀이터가 되었다. "보전관리지역내 잡종지의 경우 0.5m를 초과한 성토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