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적 성향과 편협한 시각의 산물, 술래잡기 하는 올챙이, 부패한 공직들의 협잡으로 천연유수지는 사라지고 볼품없는 전경을 마주한다.
불법 매립 존치 가능할까...
불법 건설폐기물 음폐,엄폐 목적인 뚝.
공유지, 농로 출입구 봉쇄로 합법을 가장
2016년 5월 24일 심천면 심천리 809-5번지 인근 성토 및 야적장 원상복구 건과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처리에 안전관리과 이XX(2023년 하반기 심천면장 부임)씨는 “하천법 또는 소하천 정비법상 행위제한을 따르는 원상복구 명령 대상이 아님”으로 답변했다. 불법매립된 지역에 국유재산 하천(지목) 3필지가 포함되었으며, 안전관리과 ‘국유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하지 않았다.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 관할이다.
2011, 2012년 영동군 도시건축과에서 심천리 809-5(잡종지), 809-89(하천) 일원의 2건의 개발행위허가를 불법 처리한 팀장 박XX는 2023년 4급으로 퇴직하였다.
행정기본법 제26조(인허가제의 사후관리 등)1항은 “인허가제의 경우 관련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밝히고 있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에 관하여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한다,”라고 정한다.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직무를 저버린다고 인식하고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한다. 이때 직무유기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따른 추상적 성실의무를 게을리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르킨다” 라는 대법원 선고 2021도8361 판결 요지 일부.
충청북도 감사 불법행위 민원 내용 중 5항 (2018년 06월 28일)
영동군청 도시건축과,기획감사실은 허위 ‘법령정보’ 제공으로 토착비리를 정당화하며 비호하고 있음 (2017년09월26일).
검찰 고발 후 군청은 준공검사를 졸속 처리하였다.
‘의무없는 일’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종결?
합법을 가장한 ‘올챙이의 지능’은 침묵을 원했다.
건설폐기물 음폐하기 위하여 뚝을 쌓았다.
건설폐기물 음폐하기 위하여 뚝을 쌓았다.
영동군청 의무없는 일?
검찰은 “다른 죄명으로 고발하십시요”?
충북 도청 감사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면적이 4,999㎡, 4,926㎡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면적인 보전관리지역내 5,000㎡이내의 개발행위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개발면적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행위허가한 사실이 있다".라고 했다.
상습침수지역인 심천면 초강리 848번지 일원에 인공유수지(지도:노랑색 2015년 준공)를 조성하면서 발생된 양질의 절토를 천연유수지인 심천면 심천리 809-5,809-89번지 등 불법 인허가 지역(지도:빨간색)에 제공.
※정보제공은 거짓으로 밝혀져, 추후 정정되었다.
집중호우시 농작물의 침수피해 예방기능을 하는 환경친화적 물그릇인 유수지를 불법매립[농로, 국유지(지목:하천 809-88,355,358,359-2번지 등)]
제방 뒤편 농수로에 건설폐기물과 생활쓰레기로 주변 농경지 피해
2015년 6월 8일 심천면 사무소 산업계 장모씨 “0.2루베 있습”니다. 현장 동행 확인 후 “제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2015년 6월 29일 영동군청 도시건축과 조모씨 “불법행위가” 없다.
친수구역법 2011년 4월 30일 시행
공유지 출입구를 막고, 합법을 가장
농로 출입구를 봉쇄하고 매립
악령
건설업자로써 기초단체재선의원 경력으로 쌓은 불법경로는 ‘조폭건달출신’이라는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는 '욕망의 화신’의 먹이 사슬 덧에 걸렸으며, 오감을 충족시키지 못한 ‘병신년의 유산’으로 기록될것이다.
“조폭건달” 지능은 부족하나, 상대적으로 교활했다.